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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102,200,000원, 피고 F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C, D, E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후 이를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 E, F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피고 C, D에게 차량을 전달하였고, 피고 C 및 D는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B에게 위 렌터카를 매도하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F, C, D, E이 위와 같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차량(피고 F은 아래 차량 중 1, 4, 5번의 편취에만 관여) 중 아래 표 기재 5대의 차량(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2014. 9.부터 10.경까지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차량명 매매대금 지급일 지급한 금액 1 에쿠스 H 2014. 9. 23. 48,000,000원 2 K7 I 2014. 9. 25. 9,000,000원 3 BMW J 2014. 9. 26. 36,500,000원 4 K7 K 2014. 10. 6. 7,700,000원 5 벤츠 C200 L 2014. 10. 7. 23,000,000원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판매할 당시 중고자동차 중개알선업체인 M의 직원이었고, 피고 G은 위 업체의 대표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 당시 원고에게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1, 3번 차량에 관하여 위 업체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124,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경 B로부터 이 중 2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F, C,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세부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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