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경 피해자 B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지인을 통해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구매자금 28,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승용차를 이전 받지 못하여 위 E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11. 하순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구매하기로 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우선 네가 갖고 있는 다른 벤츠 승용차를 내게 이전하여 E에 대신 담보로 제공하여 수습하고, 2 주 내에 승용차 대금으로 28,755,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전등록 비도 빌려 주면,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구매하기로 한 승용차를 이전 받거나 그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반환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이전 받고, 이전등록 비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로 매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F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G의 공동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위 E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H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