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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2807
자동차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동업하여 중고차 딜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들에게 E 벤츠 C200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8,755,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229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1. 28. 피고 B 지분 1%, 피고 C 지분 99%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H 벤츠 S350L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소외 차량을 담보로 I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2014년 10월경 소외 차량을 2,68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차량을 담보로 피고 C 명의로 I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I회사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I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2,800만 원 중 2,680만 원은 J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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