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B은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 및 차량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소렌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 A은 2012. 7. 23. 15: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남상가 201호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시가 57,700,000원 상당의 D 벤츠 E200 차량(이하 ‘벤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렌트한 다음 2012. 7. 25.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은 2012. 7. 23.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3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렌트카 사무실에서, E 소렌토 차량(이하 ‘소렌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렌트한 다음 2013. 7. 24. 00:17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A, B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차량 및 소렌토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2대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탈거한 후 피고 A,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A, B은 장물업자인 F에게 벤츠 차량은 7,000,000원, 소렌토 차량은 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그 중 2,000,000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벤츠 차량의 시가 상당 금액인 5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27.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