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8. 7. 25.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2,2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에게 피고인 소유인 통영시 D 전 585㎡ 중 585분의 535 지분 및 통영시 E 전 9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것이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7559 판결 등 참조),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한 이상 C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C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C을 무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