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 9.경 C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일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할 돈이 없자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에 대한 지분 585분의 535와 통영시 E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가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10. 17.경 C이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10.경 통영시 G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이 2008. 7. 9.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라고 하여 이를 믿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2008. 10. 17.경 이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통영경찰서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계좌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확인서사본, 등기권리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검찰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통영시 D에 대한 지분 585분의 535와 통영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