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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노870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②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C을 통해 C의 지인들에게 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보 대환대출 사업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통해 담보 대환대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3년 초경 본인에게 담보 대환대출 사업의 투자자를 소개하라는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대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83~585 쪽).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C에게서 피고 인의 사업을 소개 받은 후부터 담보 대환대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C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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