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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1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08년 비대위 설립 후 공동대표로서 사실상 소송을 관리ㆍ주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가압류취소 소송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비대위 회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대책을 세워 실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나.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가 배당을 예상하고 개인적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피해자인 비대위 회원들은 반대로 채권추심의 기회가 박탈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비대위의 서기로서, 비대위의 회장인 H, J과 함께 비대위의 공동대표였던 점, ② 비대위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D 관련 각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대표들과 비대위 회원도 관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실비, 전화비용 외에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점, ④ B 상가를 가압류한 F에 대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이 내려져 F가 항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파산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파산폐지집회의 파산관재인 계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위 집회에 비대위 회장인 H, 회장인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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