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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464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그 남편 C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고와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2. 31.부터 2011.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5.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월 차임의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의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월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미납 월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월 차임 등을 공제한 잔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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