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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8033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래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원고나 C이 한 행위의 주체는 ‘원고 측’으로 표시한다)은 2004. 7. 1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의 3층 E호 14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권리금 3,500만 원은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 차임 월 17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측은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측은 2006. 10. 24.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540만 원을 2006. 10.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미납 차임 명목으로 원고 측에 합계 680만 원(= 2016. 11. 7. 200만 원 2016. 12. 13.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또 다시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2007. 10. 15.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2,020만 원을 2007. 10. 20.까지 정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측은 2008. 1.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6. 8. 2.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5,800,000원(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23,800,000원 -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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