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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56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망 E의 임대차계약 체결 망 E과 피고는 2003. 3. 10. 망 E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가)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10.부터 2008. 3.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3. 10. 망 E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3. 10.부터 현재까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임대인 지위 승계 망인이 2010. 9. 21.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차임의 미납 피고는 2010. 8. 차임 60만 원, 2011. 12. 차임 60만 원, 2013. 3. 차임 60만 원, 2014. 1. 차임 60만 원, 2017. 2. 차임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에게 2010. 6. 7.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6. 7. 망인의 요청으로 차임 22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차임조로 선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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