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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28 2014가단43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900,000원 및 2015. 9. 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 5.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25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 B가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7,900,000원 및 2015. 9.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차인)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2012. 6. 5. 피고 C과 함께 원고를 찾아가, 피고 C이 피고 B가 운영하는 ‘D농원’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면서 거주할 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0,000원에 피고 C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차임의 지급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여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음부터 단기의 임대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와서 방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C이 실제로 방을 사용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비록 차임을 원고가 직접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임 지급의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차임의 실질적 부담자는 피고 C이었으며 피고 B가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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