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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2:25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을 빼앗은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목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사정,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던 도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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