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19:2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 동인 천역 북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41세) 을 보자, 일전에 피해자 C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적이 있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 인 위 C이 피해 자인 B( 여, 24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911]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1. 15:53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41세 )에게 “ 씨 발년, 개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을 2회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491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2016. 10.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 이기는 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