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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14. 15:0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1동 1202 호실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 돈을 가져 갈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 도둑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 길이 약 130센티미터) 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등을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7. 19:00 경 위 1202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손해 사 정인이 나에게 연락 하라고 하였는데 왜 네 가 전화를 받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목발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6. 2. 13:00 경 위 1202 호실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 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빨리 낫지 않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 인 위 목발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목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8. 03:30 경 위 1202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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