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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2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00:37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마루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광장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 AD(57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서로 분리되었으나 경찰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일행들이 있는 장소로 와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목발로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목발로 1회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 A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8. 10. 8. 01:27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마루광장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향해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고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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