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8:4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전체 길이 22cm)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위험한 물건인 벽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