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2. 01:0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F ’에 가는 길을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이 성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내리 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족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 여, 48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업 주인 D를 폭행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목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