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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 03:4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여, 23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함께 목포시 H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907호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술을 사러 간 사이 잠든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의 검찰 진술조서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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