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H B02호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J, K, 피고인들의 친구 L을 불러 왕게임, M 게임 등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약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다음날 02: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도 방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D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D가 이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간음할 때 직접 간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는 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J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