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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17, 19 내지 46, 48, 51 내지 55, 58, 60 내지 64, 67, 69 내지 73, 75 내지 78, 80, 82 내지 91, 93 내지 96, 102, 106 내지 111, 114, 115, 118, 119, 121, 122, 124 내지 128, 131, 133, 135, 142, 144, 147, 149, 150, 157, 159, 162, 165 내지 170, 172 내지 175, 181 내지 184, 186, 191, 192, 197, 203 내지 205, 209 내지 211, 213 내지 216, 218, 220, 223, 226 내지 233, 235 내지 306, 308, 309, 312 내지 314, 317, 318, 322, 328 내지 335, 337, 339, 340, 342 내지 344, 347 내지 351, 353, 354, 360, 361, 363, 366 내지 369, 372, 373, 375, 380, 381, 383, 387, 388, 390 내지 392, 394, 396, 397, 400, 402 내지 404, 410 내지 424, 426, 427, 429, 430번(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비고란 기재 금액에 한한다) 부분(다만, 위 각 순번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373번 이전까지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4번 이하부터의 공소사실 부분에 한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외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56, 57, 59, 66, 68, 79, 81, 92, 98, 99, 101, 104, 105, 154, 163, 187, 199, 207, 217, 219, 222, 224, 329, 335, 369, 374, 389, 408번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순번별 투자가 모두 2006. 7. 1.경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투자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및 순번 18, 47, 49, 51, 65, 74, 93, 97, 100, 103, 112, 120, 143 내지 145, 148, 177 내지 180, 188 내지 190, 192 내지 195, 197, 198, 200 내지 202, 208, 212, 213, 216, 221, 304, 307, 310, 311, 313, 318 내지 321, 323 내지 326, 328, 332, 336, 338, 341, 345, 346, 352, 355 내지 359, 362, 364, 365, 370, 371, 376 내지 379, 382, 384 내지 386, 393, 395, 398 내지 401, 405 내지 407, 409 내지 411번 ‘비고’란 중 두 번째 칸 부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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