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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9979
손해배상
주문

1. 별지 원고 목록 순번 제3, 45, 47, 51, 71, 73, 79, 80, 87, 88, 90, 92, 93, 102, 107, 118, 121, 126, 152, 154, 161,...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이하 ‘B’) 관련하여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횡령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등 하자, B 회원들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생겼다. 2) 이에 C, 원고 D, E 등이 주도하여, B의 인터넷 카페에 ‘소송을 변호사 A에게 위임하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 수 차례 공지되었고, 그 공지에 따라 B 회원 중 별지 원고 목록 순번 제1, 2, 4 내지 44, 46, 48 내지 50, 52 내지 70, 72, 74 내지 78, 81 내지 86, 89, 91, 94 내지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7, 119, 120, 122 내지 125, 127 내지 151, 153, 155 내지 160, 162, 164 내지 170, 172 내지 175, 177, 178, 180, 183 내지 185, 187, 189 내지 193, 195, 199 내지 203, 205 내지 210, 212, 213, 215, 216, 218 내지 223, 225 내지 228, 230 내지 232, 234 내지 236, 238, 240 내지 248, 250 내지 253, 255, 256, 258 내지 269, 271 내지 284, 287 내지 297, 299 내지 302, 305 내지 308, 310 내지 315, 318 내지 326, 328 내지 334, 336 내지 338, 340 내지 353, 355 내지 365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D 등’)은 C, 원고 D 등에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와 비용을 보냈다.

3) 변호사 A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4. 4. 1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과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목록에는 C, F 별지 원고 목록 순번 제9번 G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과 원고들 명의의 속칭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C, F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4. 6. 18.과 2014. 7. 7. 각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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