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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65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중기 대여업체 ‘D’ 실 운영자로 동 업체 소유인 기중기 (E, 160 톤) 의 장비 점검 및 정비를 담당하는 자이다.

2014. 12. 9. 16:30 경 울산 남구 여천동 울산항 일반 부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기중기 운전자 F(51 세 )에게 기중기 E를 운전하여 울산항 1 부두까지 이동 하라고 지시하였다.

울산항 일반 부두는 화물 선박이 상시 출입항하는 항만으로 곳곳에 화물 적하용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기중기 운전 중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기중기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식 붐 대를 작동해야 하는데, 유압 호스 내 압력이 증가할 때 기중기의 유압 호스의 저항력이 약할 경우 유압 호스 결속 부가 탈락하면서 유압 유가 유출, 인근 공공 수역인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기중기를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 기중기의 정기 검사 및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장비 결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압 호스에 유압유의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전용 부품을 사용하여 유압 호스 유압유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중기 정기 검사 전 특별한 장비 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 유압 호스의 일부분에 유압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일반 파이프를 사용한 과실 등 차량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업무상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2014. 12. 9. 17:30 경 울산 남구 여천동 울산항 2 부두 3번 선 석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자 F(61 세) 가 기중기 E 기중기 붐 대 하강작업 중 유압 탱크 내 필터 파열에 의한 유압증가로 유압 호스 결속 부가 탈락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인 유압작동유 약 4리터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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