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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다음,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여관 210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검정색 스마트 워치 1개를 끌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통화 경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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