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6.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호의로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의 집에서 일시 기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안방이 불 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2016. 6. 22.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12:58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