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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10 2019고단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1:1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여 풍기역으로 이동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앉아있는 좌석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치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 왼쪽 허벅지 밑으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열차승차권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현장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좌석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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