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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8:00 경 부산 좌천 역에서 울산 남창 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전 발 청량리 행 무궁화호 C 열차에서, 그곳 2호 차 71 호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왼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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