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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3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저녁경 부산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제1356호 기차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으로 가던 중 위 기차가 D역에 도착할 무렵 기차에서 내리기 위해 위 기차의 1호차와 2호차 사이의 통로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19. 22:20경 위 기차 통로에서, 기차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직후 장면 CD, 각 열차승차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정 등을 들며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오른팔에 장애가 있기는 하나 손가방을 드는 것은 가능한 정도이고,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손가방을 든 채 기차에서 내렸으며, 비록 범행 당시의 CCTV 동영상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기차에서 내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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