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0:2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역에 이르러 동대구발 부전행 무궁화호 제1773호 열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대합실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기차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CD

1. E 캡쳐 전송 사진

1. 피해자 모바일 승차권 사진

1. 수사보고(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