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45 경 평택에서 천안 역 구간을 지나는 여수 엑스포 행 무궁화호 B 열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9세) 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피해 자가 무릎 위에 덮고 있던 점퍼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 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열차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