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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04 2014고단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6:52경 옥천역과 영동역 사이를 지나는 대전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55호 열차의 2ㆍ3호 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그곳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오른 손으로 그곳 변기에 얼굴을 대고 구토를 하려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열차승차권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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