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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0108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A에게, 청주시 상당구 M 대 2612.8㎡ 중,

가. 피고 L은 별지도면 표시 71, 72, 73, 74, 75, 77, 7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M, O, P, Q, R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고,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 위에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지 번 지목 면적 1 청주시 상당구 M 대 2612.8㎡ - 원고 A - 소외 S 각 2분의 1 지분 2 청주시 상당구 O 대 94.9㎡ - 원고 A - 소외 S 각 2분의 1 지분 3 청주시 상당구 P 임야 191.4㎡ 원고 B 4 청주시 상당구 Q 전 361.1㎡ 원고 A 5 청주시 상당구 R 대 274.2㎡ 원고 A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 표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점유토지 감정도면표시 점유면적 1 L M 71, 72, 73, 74, 75, 77, 78,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슬레트지붕 블록건물 74.7㎡ 2 H M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슬레트지붕 블록건물 45.1㎡ 3 J O 92, 63, 64, 93, 94, 95, 96, 97, 98, 69, 70, 99, 100, 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슬레트 판넬지붕 블록조립식건물 74.6㎡ 4 K P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기와지붕 한옥건물 56.7㎡ 5 I M 111, 4, 112, 113, 114, 115, 118, 117,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기와 및 슬레트지붕 판넬한옥건물 63㎡ R 117, 118, 116,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기와 및 슬레트지붕 판넬한옥건물 9.2㎡ 72.2㎡ 6 N M 134, 122, 123, 124, 135, 1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슬레트 및 함석지붕 시멘트벽돌건물 16㎡ R 133, 119, 120, 121, 134, 135, 125, 126, 127, 136, 44, 1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슬레트 및 함석지붕 시멘트벽돌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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