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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8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당 신이 빌라 분양 대행업자인 D을 통해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경기 가평군 E 빌라 1동 201호의 미지급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빌라 공사업자인 F로부터 그가 위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9,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D으로부터 그가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1,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리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7,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빌라에 설정된 이리 신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D 과 위 빌라에 설정된 이리 신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즉시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은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이리 신 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4. 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9.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경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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