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경 광주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0. 30.경 위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대리한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000,000원을 2015. 3. 25.까지 변제한다.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B는 위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다. B의 처인 피고는 2010. 3. 4.경 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1,37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매매대금은 2010. 3. 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30,000,000원, 같은 해
5. 10. 피고 명의의 광주농협 계좌(E)에서 283,959,6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마. B는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F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 명의의 또 다른 광주농협 계좌(G)를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들을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
바. 피고 명의의 위 광주농협 계좌(E)에, 위와 같이 거래대금이 입금되던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4. 30. 40,000,000원, 피고 명의의 위 광주농협 계좌(G)에서 2010. 5. 3. 3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B가 2010. 4. 12. 2,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B가 2010. 5. 10. 40,000,000원을 입금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