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4.경 통장 1개당 2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우체국계좌(C) 1개, 농협은행 계좌(D, E) 2개와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에게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15. 금융감독원 직원 F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되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spo-cal.com)에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해 보고,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즉시 원고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계좌(C)로 3회에 걸쳐 5,970,422원, 광주농협 문흥동지점 계좌(E)로 3회에 걸쳐 5,970,146원, 군산농협 경암지점 계좌(D)로 3회에 걸쳐 5,970,800원을 이체하고, 피고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5,975,400원, 피고 명의 광주농협계좌에서 5,964,800원, 피고 명의 군산농협계좌에서 5,964,8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 명의 위 우체국계좌에 남아 있던 3,472원, 피고 명의 위 광주농협계좌에 남아 있던 5,346원은 각 원고에게 환급되었고, 피고 명의 위 군산농협계좌에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중 6,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화문우체국장, 농협은행, 광주농협 문흥동지점장, 군산농협 경암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