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경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는데, 실제로는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보안카드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의 보안카드번호와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과 사이에 2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합계 11,000,000원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4,200,000원 중 5,791,554원을 피고 명의의 광주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싱사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에서 위 광주농협 통장과 그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2013. 10. 6. 비씨카드 콜센터를 통하여 광주농협 직불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2013. 10. 7. 광주북구경찰서와 광주농협을 통하여 광주농협 통장 등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1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광주농협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광주농협 용봉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또는 개설케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