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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0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1.경부터 2012. 4. 7.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1. 2010. 8. 23.경, 2010. 9. 2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3억 21,068,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보관하다가, 2010. 8. 23.경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3억 23,157,819원을 지급받아, 그 중 25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73,157819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각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국민은행 계좌(F)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 중이던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국민은행 계좌(E)를 해지하고 지급받은 250,000,000원 중 73,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H 현대뉴파워택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0. 10. 7.경, 2010. 11. 12.경, 2011. 3. 2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9.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해지하고 지급받은 250,000,000원 중 176,104,307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F)의 기존 잔액과 합하여 203,362,126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고인 소유의 H 현대뉴파워택 화물차의 수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1. 1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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