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7. 1. 26. 서울 광진구 D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그 소유의 55/122 지분을 E,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8. 1. C에게 그에 따른 158,763,31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납부의무발생일 2007. 1. 31., 납부기한 2011. 8. 31.), 2014. 5. 20. 기준 C의 체납 세액은 224,491,000원이다.
나. C은 2009. 7. 6.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9,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H)에 4,300만 원을, 며느리인 피고 A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I)에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0. 7. 5.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J)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7. 6.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이를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좌의 명의인이 예금채권자가 되어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 C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2009. 7. 6. 및 2010. 7. 6.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는 모두 증여로서 그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