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 D은 1999. 11. 26. A에 입사하여 2002. 8. 20.부터 2005. 8. 25.까지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D의 아들, 피고 C은 D의 처이다.
나. A의 영업정지 및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2. 12. 21. A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2013. 2. 15. 영업정지결정을 하였다.
(2)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D과 피고 C 사이의 송금 경위 (1) D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0. 3. 26. 20,000,000원을, 2010. 4. 22.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자신 명의의 A 예금계좌(H)에서 10,034,770원을 출금하여 이를 2010. 4. 20.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0. 4. 29. 자신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I)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734,730원을 송금하였고, 2010. 5. 11.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0. 6. 3.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D은 2010. 5. 26.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2010. 6. 24. 다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2010. 6. 29.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되었다.
(3) D은 2010. 2. 4. A 선릉지점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51,421,620원을 입금하였다. 라.
D과 피고 B 사이의 송금 경위 D은 2012. 5. 15. 가입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