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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4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뮤비방을 노래연습장 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 피고인은 2019. 4. 7. 20:30경 노래방기기, 영상출력모니터,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진 위 ‘C’ 5번 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손님 7-8명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10. 31.경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제공 피고인은 2019. 4. 7. 20:30경 위 ‘C’ 5번 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손님 7-8명에게 위 카스맥주 10병, 소주(참이슬) 1병 등 합계 8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 사진 등

1. 인허가관련 범죄 입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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