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1. 8.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 'C노래연습장'에서, 자동반주장치 5대, 마이크장치 10대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위 자동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온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합계 2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11. 25. 0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013. 6. 8.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에게 맥주와 안주 합계 11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3. 12. 6. 위 업소의 5호실에서 손님인 G에게 카스 캔맥주와 마른 안주를 판매하고, 2013. 12. 13.경 위 업소의 2번방에서 손님 H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와 소주 2병을 판매하는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10.부터 2014. 1. 8.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 F, J, H의 각 진술서
1. 대금청구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