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영업의 점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8.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4. 3. 4.까지 계속하여 약 30평 넓이의 공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7개, 노래반주기 7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의 냉장고에 병맥주를 준비해 놓은 뒤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014. 3. 4. 18: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E와 그 일행들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놓은 맥주 10병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