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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1.04 2010노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오른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증인 F, G의 증언과 컴퓨터용 CD 동영상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음주단속 중이었고 흰색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음주감지결과 감지가 되지 않아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서 내렸다. 피고인에게 차량번호를 적었으니까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남기라고 하면서 필기도구를 적으려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간 상태에서 갑자기 팔을 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2-33쪽), ② 당시 F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옆에서 미안하다고 해서 F이 집 전화번호를 알아놓는다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적으려고 하는데 ‘악’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여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7-38쪽 참조),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컴퓨터용 디스크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F이 피고인 처에게 ’일단 가세요, 낮에 부를테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낮에 왜 부르냐‘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F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장면, 이에 F이 오른 팔이 꺾여진 상태로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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