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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강북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하차 요구를 받자, 위 E의 오른 팔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틀로 위 E의 오른 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2004.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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