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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06.23 2010고정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피고인의 처 B가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를 타고 충주시 D 뒤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승용차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F이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왜 차를 세우는 거야! 길을 막는 이유가 뭐야! 개새끼들아! 음주단속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F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

F은 B에게 “집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모시고 돌아가라. 다음에 낮에 불러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떤 놈이 낮에 불러 주의를 준다고 하는 거야! 어떤 놈이야!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용 디스크 동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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