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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팔을 뻗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아랫배에 그 팔이 닿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쳐 지나간 길의 폭이 좁은 편에 속하여 팔을 단순히 뻗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도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오른 팔이 피해자의 아랫배에 닿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져서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들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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