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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D 입구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4km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한 피해자 F(60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피해자가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치상 사건, 교통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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