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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4.8km지점 도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서운j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의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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