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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염주승마장 옆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시속 48km 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던 F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우측 경골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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