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3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황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80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6. 21: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타코자료분석표, 교통안전공단회신 운행속도관련자료

1. 고시일람표 일제정비 결과보고(하달) 사본기상청 홈페이지 강수량 관련자료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사진

1. 택시블랙박스 설치화일 및 사고전후영상, LGU 주차장입구 CCTV 영상화일,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arrow